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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광명도시공사 설립, 상정보류

절차를 반드시 거처야, 공사전환은 편법이다.

22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일차인 523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그중 가장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던건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광명도시공사 설립자본급 출자 동의안에 관한 심의였다.


여러 시의원들의 질의가 있은뒤 조희선 자치행정위원장은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제1조 목적에서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광명도시공사를 설립하고라는 조항이 잘못되었다고 꼬집었다.

 


지난번 시설관리공단의 조직변경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의해 공단의 공사로의 조직변경을 제시하며 공청회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오늘 올라온 안은 제49조에 의한 도시공사 설립안이다.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도시공사를 설립할 경우 타당성용역보고서 공개~주민공청회/도지사협의~심의위원회 심의~의회에서의 조례 제정 순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며 거치지 않으면 불법이다(공청회는 입법 전치 절차임)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공개하였다.

 

거기에 더해 행정자치부 공기업정책과 관계자에 의하면 광명시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지 1년밖에 안됐다. 공단의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할 최소 시간도 없었다. 그것을 공사로 전환한다는 것은 편법이다. 지방공기업법 80조 공사 및 공단의 전환 특례는 그런 경우를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했다는 것을 공개하였다.

 

이에 조희선 자치위원장은 여기서 통과시키면 시의원들이 전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다.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라며 상정보류를 선언하고, 산회를 선포하였다.

 

이로써 기획예산과장의 말처럼 71일 설립을 전제로 추진되던 광명도시공사 설립은 앞길이 불투명해지면서, 도시공사설립으로 광명동굴의 출구전략을 모색하던 광명시의 입장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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