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20 (토)

  • 맑음동두천 25.8℃
  • 구름조금강릉 27.3℃
  • 맑음서울 26.6℃
  • 구름많음대전 25.0℃
  • 흐림대구 22.6℃
  • 흐림울산 23.8℃
  • 구름많음광주 24.8℃
  • 흐림부산 27.2℃
  • 구름조금고창 25.2℃
  • 제주 24.5℃
  • 맑음강화 25.7℃
  • 구름많음보은 24.4℃
  • 구름많음금산 25.9℃
  • 구름많음강진군 26.3℃
  • 흐림경주시 22.1℃
  • 구름많음거제 25.3℃
기상청 제공

행정

광명도시공사 설립, 상정보류

절차를 반드시 거처야, 공사전환은 편법이다.

224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2일차인 523일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조례안에 대한 심의가 있었다. 그중 가장 시민들의 눈길을 끌었던건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광명도시공사 설립자본급 출자 동의안에 관한 심의였다.


여러 시의원들의 질의가 있은뒤 조희선 자치행정위원장은 광명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의 제1조 목적에서 지방공기업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광명도시공사를 설립하고라는 조항이 잘못되었다고 꼬집었다.

 


지난번 시설관리공단의 조직변경에서는 지방공기업법 제80조에 의해 공단의 공사로의 조직변경을 제시하며 공청회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했는데, 오늘 올라온 안은 제49조에 의한 도시공사 설립안이다.

 

행정자치부에 질의한 결과 도시공사를 설립할 경우 타당성용역보고서 공개~주민공청회/도지사협의~심의위원회 심의~의회에서의 조례 제정 순으로 반드시 거쳐야 하며 거치지 않으면 불법이다(공청회는 입법 전치 절차임)라는 회신을 받았다고 공개하였다.

 

거기에 더해 행정자치부 공기업정책과 관계자에 의하면 광명시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한지 1년밖에 안됐다. 공단의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할 최소 시간도 없었다. 그것을 공사로 전환한다는 것은 편법이다. 지방공기업법 80조 공사 및 공단의 전환 특례는 그런 경우를 위한 법이 아니다라고 했다는 것을 공개하였다.

 

이에 조희선 자치위원장은 여기서 통과시키면 시의원들이 전부 불법을 저지르는 것이다. 나중에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라며 상정보류를 선언하고, 산회를 선포하였다.

 

이로써 기획예산과장의 말처럼 71일 설립을 전제로 추진되던 광명도시공사 설립은 앞길이 불투명해지면서, 도시공사설립으로 광명동굴의 출구전략을 모색하던 광명시의 입장도 곤란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Photo View





시 있는 마을



동네이야기

더보기
건강보험공단,우수종사자초청행사및간담회개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17주년을 맞아우수 종사자에 대한 포상 및 격려 국민건강보험공단광명지사(지사장서미경)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17주년을 맞이하여 그간 서비스현장에서 핵심역할을 해온 장기요양기관우수종사자들에 대한 표창 및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묵묵히 어르신을 돌보며 일선에서 제도의 안정적운영과 발전에 기여한 4명의 우수종사자를 선정하여 공단이사장 표창 등 포상을 실시하였으며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종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였다. ○우수종사자명단 연번 소속기관명 직종 성명 1 주식회사가은실버케어센터 사회복지사 김영라 2 하안재가노인복지센터 요양보호사 김광수 3 광명천사요양원 요양보호사 서성심 4 예담실버케어주야간보호센터(광명점) 요양보호사 지순자 진병욱센터장의사회로 실시된 행사에서 서미경 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노인장기요양보험이국민의사랑을받는공적효보험의역할을감당할수있었던것은 장기요양기관종사자분들의 노력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고 격려하고 운영주체인공단은 2026. 3. 27.부터 시행되는 지역사회돌봄통합지원사업에서도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역할로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 받는 기관이 되기 위해 노

무료 광고 요청

더보기